입점안내
구리도매시장 공식쇼핑몰에서
고객과 직접 만나보세요.
입점 신청조건
-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소속 중도매인
- 공사의 시설을 사용 중인 유통업체
- 공사가 쇼핑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통업체, 단, 중도매인과 경합되지 않은 상품에 한함
- 입점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통신판매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관리와 배송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.
- 입점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운영 수수료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.
구리농수산물공사가 입점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
-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요구하는 입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
- 입점신청자의 상품이 사회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- 기타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판단으로 입점신청자의 입점 신청이 공사의 주요사업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
입점신청 절차

신청구비서류
심사방법
- 방문심사 (인터뷰/상품상태/포장 및 배송가능여부 등등)후 입점확정
문의처
- 구리도매시장 공식쇼핑몰 담당 전화 1899-3092